경찰, 충남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충남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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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퇴원…영장실질심사 이르면 6일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돈거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김종성(64) 충남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해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들에게 1천만∼3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김 교육감의 대포폰 사용 내역,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로부터 ‘교육감에게 문제 유출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가 김 교육감의 돈 수억원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 2억3천800만원을 함께 관리했고, 김 교육감은 A씨가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현금 8천만원을 건넨 점 등으로 미뤄 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경찰 수사 후에 문제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김 교육감 측 이수원 변호사는 “구속된 장학사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문제 유출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2차 소환조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음독해 충남 천안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 교육감은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전 퇴원, 충남 공주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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