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수 폭발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노동계 “여수 폭발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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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5일 전남 여수 국가산단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사측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화학물질 사고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와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정을 진행한 대림산업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라며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림산업 최고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매년 노동자 600∼7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기조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산재사망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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