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입력 2013-03-31 00:00
수정 2013-03-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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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6조는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15조에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면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공지된 점,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면서 “집시법 위반 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청년유니온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자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인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규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사전신고 없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플래시 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휴대전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에 교류한 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말한다.

김씨는 플래시 몹 퍼포먼스는 집회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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