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에 남원지청 묵묵부답 ‘빈축’

피의자 도주에 남원지청 묵묵부답 ‘빈축’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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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이대우(46)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원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보도진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지청장 역시 기자들의 전화를 선별해 받는 등 사실상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주뿐만 아니라 “이대우가 달아났을 당시 이미 수갑이 풀린 상태였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해명이나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아 ‘수상한 침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 ‘안이한 상황 인식’,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도 검찰의 비협조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도주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의자를 놓친 건 검찰인데 경찰이 고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남원지청장은 “사건 직후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먼저 피의자 검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 작성 등 바쁜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사 앞 CCTV를 확인해보니 이씨가 수갑을 차고 달아난 사실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남원지청에 이송됐고 지청 3층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그 뒤 수사관이 화장실을 먼저 나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3∼4초 만에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직후 수갑을 풀고 택시를 이용, 정읍으로 간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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