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기름유출로 확인된 오염면적만 3천700평

용산기지 기름유출로 확인된 오염면적만 3천700평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지금 유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은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책은 변변치 못하다.

오염원인 용산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천235㎡(약 3천700평)에 달한다. 오염을 정화하는 데 그동안 58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용산기지 안팎의 기름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은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협조 없이는 용산기지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서울시의 오염 대처는 ‘제한적’이다. 오염이 드러난 곳에만 용산기지 외부의 시설로 정화하고 관련 비용도 건당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해 간접 비용이 적지 않다.

◇ 내부조사 불가…서울시는 “답답하다” =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녹사평역 부근은 2004년을 기준으로 1만1천776㎡, 2006년부터 오염이 발견된 캠프킴 부근은 2008년을 기준으로 459㎡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용산기지 내부 조사권이 없는 서울시가 기지 담을 돌며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 소극적으로 따진 토양 오염 면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지하수의 경우 녹사평역 주변은 6천594㎥, 캠프킴 주변은 584㎥ 등 총 7천178㎥(약 718만ℓ)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이태원 광장 2곳과 용산구청 맞은 편 2곳에 양수정을 설치해 주 1∼2회 정화할 수 밖에 없다. SOFA 규정 탓에 용산기지 내에 들어가 직접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화비용도 만만치 않다.

작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 정화에 10여년간 든 비용은 50억5천197만원, 캠프킴 주변 정화에 최근 5년간 든 비용은 7억8천527만원 등 총 58억3천724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정화하고 나서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오세영 서울시 토양지하수팀장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심의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화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쓴 소송 비용만도 7천5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녹사평역 주변 정화 비용은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받았고 이후의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엔 3차 변론이 있었다.

서울시는 캠프킴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심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없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소송이 이뤄지는 셈이다.

◇ 서울시·환경부, 오염 실태조사 요청…미군, ‘묵묵부답’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가 ‘정공법’을 택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용산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조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미군 측과 협의해보라”고 지시했고 이를 계기로 시가 환경부와 함께 주한미군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서울시는 환경부는 물론 주한미군, 주한 미국대사관에 관련 공무원 방문은 물론 공문을 수차례 보내 용산기지 내 오염실태 합동조사 요청을 해왔다.

서울시의 강공이 계속되자 급기야 환경부가 주한미군 측에 6월 중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기름오염 실태 합동조사를 하자는 서한을 보냈지만 미국은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환경부에 오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과거 오염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환경단체 “SOFA 개정, 내부조사해야” = 서울시와 환경단체에선 정부가 나서 주한미군과 협상해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정화비용 지불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다.

오세영 토양지하수팀장은 “미군 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2016년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지만 그것도 가장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가능하고 그 기간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처장은 “그 일대는 남산, 한강과 연결돼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녹지 축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그곳에 제1호 국가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순한 조성을 넘어 환경까지 보호해야 의미가 있지만 지금 어디서 기름이 유출되는지도 잘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단 분과위 개최든 뭐든 나서서 내부 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토양 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10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