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기강 사건…육군 일병이 탈의실에서 알몸 훔쳐보다 체포

또 군기강 사건…육군 일병이 탈의실에서 알몸 훔쳐보다 체포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사관학교 생도 성폭행 사건으로 군기강 문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병사가 찜질방에서 여장을 하고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보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홈쳐본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일병 박모(22)씨를 체포해 헌병대로 인계했다.

지난 29일 휴가를 나온 박씨는 다음날 고향으로 가기로 하고 잠잘곳으로 찜질방을 선택, 오전 2시 쯤 서울 서교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어 새벽 시간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에 착안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뒤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여성용 찜질복으로 몰래 갈아입었다. 그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가슴에 수건을 말아 넣어 여성처럼 꾸몄다. 170cm 중반의 날씬한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이라 언뜻 보면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안마기에 앉아 여자 고객들을 엿보다 박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여대생에게 적발됐다.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보던 박씨는 남탕으로 돌아와 태연히 쉬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넘겨졌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박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