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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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범행한 점으로 미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께 춘천시 교동에 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인 A(22·여)씨 집에 침입,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박씨는 1시간 뒤 다시 A씨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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