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먹은 여성, 김학의 前 차관 준강간으로 고소”

“최음제 먹은 여성, 김학의 前 차관 준강간으로 고소”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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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음제를 먹고 김 전 차관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람이 있다”면서 “몇 명인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음제를 복용한 뒤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측은 지난 18일 경찰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친고죄인 준강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해당 여성이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피해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특수강간은 비(非)친고죄로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대 적용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 보완수사에 주력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직접 소환 외에 병실 방문조사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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