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활동경비 지원…경기의회 조례안 논란

제대군인에 활동경비 지원…경기의회 조례안 논란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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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봉급 3개월, 최소 필요경비”…”190억 부담, 국가 검토사안”

경기도의회가 제대군인에게 최장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일 김재귀(민주·수원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경비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 포함)한 날로부터 육군병장의 봉급에 준해 최장 3개월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입대일 1년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 5년 미만의 단기복무한 사람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교육, 채용알선, 일자리정보 등을 도지사가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 활동경비와 취업알선을 지원해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이 1년에 4만∼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육군병장 월급이 12만9천600원이라 5만명에게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90억원이 넘는다.

경기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조례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190억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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