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속여 6000만원 손쉽게 벌었다니까” 술집서 들은 비리 신고해 3100만원 보상금

“市 속여 6000만원 손쉽게 벌었다니까” 술집서 들은 비리 신고해 3100만원 보상금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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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니까”

지난해 4월 김모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A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市)를 속여 돈을 빼돌린 일을 자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김씨는 전날 들은 이야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에서 A지역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해당 공사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 서류를 조작한 뒤 계획보다 자재를 적게 받고도 전체를 받은 것처럼 꾸민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비리가 적발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부당이득금 약 1억 8000만원은 환수됐다. 김씨는 보상금 약 3100만원을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권익위는 23일 김씨를 포함한 비리 신고자 8명에게 모두 1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명 중 6명은 정부 보조금 관련 비리 신고자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를 신고했다. 실제로 한 연구개발업체는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연구개발 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이미 개발된 기술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7억원을 빼돌렸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9900여만원이 지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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