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한 심형래 남은 빚 170억원 면책

법원, 파산한 심형래 남은 빚 170억원 면책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가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원 판사는 지난 3월 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관재인이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영화 제작 등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