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에서 ‘여성 촬영’ 대학생, 경찰관 부인에 걸려

정류장에서 ‘여성 촬영’ 대학생, 경찰관 부인에 걸려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등지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은 물론 여고생과 여중생 76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6월 27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모래 촬영했는데 때마침 사하경찰서 형사의 부인 홍모(34)씨가 이를 목격했다.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로 일하는 홍씨는 침착하게 김씨와 같은 버스에 오른 뒤 목적지에 이르자 함께 내렸다. 홍씨는 ‘전화기가 고장 났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고 경찰이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