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 12억 엉뚱한 용도로 쓴 영농조합 대표 영장

국가보조 12억 엉뚱한 용도로 쓴 영농조합 대표 영장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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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원산지 유통센터를 짓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타내 엉뚱하게 대규모 토마토주스 공장을 지어 가동한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에서 나오는 국가보조금 12억2천500만원을 받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지은 센터에서 1년 중 3개월 만 토마토를 유통하고 실제로는 센터를 대규모 토마토주스 공장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불법으로 설립한 토마토주스 공장 가동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16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식품가공원료 구매자금 19억1천200만원을 부정 대출, 사업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원산지 농산물 구매에 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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