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위협, 금품강취·추행한 20대 영장

귀가여성 위협, 금품강취·추행한 20대 영장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김모(22·여)씨의 집 앞에서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혼자 귀가하는 김씨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