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정보 가로채는 신종 ‘메모리해킹’ 주의보

이체정보 가로채는 신종 ‘메모리해킹’ 주의보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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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정보와 이체 금액을 무단으로 변경, 다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신종 ‘메모리 해킹’ 수법이 발견됐다며 17일 주의를 당부했다.

종전 수법은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를 입력하면 반복해서 오류를 발생시켜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하거나 정상적인 계좌이체 종료 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해 번호를 따내는 방식이었다.

신종 수법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훔치거나 변조, 제2의 계좌로 예금이 인출되게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8~11일 이같은 수법에 따른 피해가 22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종 수법은 피해자가 팝업창이나 보안카드 입력 오류 등을 통해 해킹을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우며,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이 깜박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보안업체에서 취약점을 수정, 보안 프로그램과 백신에 반영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변종 수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체결과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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