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2억 준다”는 말, 법적책임 있을까

“로또 당첨되면 2억 준다”는 말, 법적책임 있을까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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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선물받은 후 당첨…법원 “구두 약속, 약정 해당 약속한 금액 모두 지급해야”

“로또에 당첨되면 일부분을 주겠다”고 한 구두 약속도 약정에 해당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 김동진)는 20일 문모씨가 로또 당첨금 1억 2000만원을 달라며 당첨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채무 관계처럼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 성남에서 최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최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씨는 최씨가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은 뒤 8000만원만 주고 1억 2000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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