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부자 노인’ 노령연금 못 받는다

무소득 ‘부자 노인’ 노령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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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 강화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65세 이상 노인 1만여명이 내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용역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2만~3만명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그동안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던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한 다음,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4000만원 이상 혹은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하던 근로소득은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더해 내년 7월부터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라면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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