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중 성기 일부 잘린 男… 법원 “노동력의 5% 상실 인정”

포경수술중 성기 일부 잘린 男… 법원 “노동력의 5% 상실 인정”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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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을 하다가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열한 살이던 2003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 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다시 받았다. 하루에만 세 번의 수술을 받은 최씨는 같은 해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성인이 된 최씨는 2011년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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