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490명 징계위 회부…민형사상 책임·손배소”

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490명 징계위 회부…민형사상 책임·손배소”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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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같은 평행선 勞使
철로 같은 평행선 勞使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27일 새벽까지 진행한 실무교섭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파업 정국이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둘러싼 강경 기조로 흐르고 있다. 교섭 결렬 직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서울 용산구 서계동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노조를 향해 복귀할 것을 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대변인은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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