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논란’ 송명근 건국대 교수 명예훼손 무죄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 건국대 교수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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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7일 자신이 개발한 심장수술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배종면 제주대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송명근 건국대 교수(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뷰 내용은 사망률 등 보고서의 여러 부분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조작된 부실한 자료가 낱낱이 드러났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책기관이 엉터리 같은 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연구와 진료에 쏟아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2012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작성한 배종면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의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등 배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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