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뼈 모아 ‘뼈기둥’ 전시 강남 성형외과 과태료 처분

환자 뼈 모아 ‘뼈기둥’ 전시 강남 성형외과 과태료 처분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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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전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남구는 22일 안면윤곽·사각턱 수술 등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 60㎝를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전시한 강남구 논현동의 A성형외과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A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뼈기둥’ 사진을 게재했으나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현재는 사진을 내린 상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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