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채석장 수용때 매장돌도 보상

[뉴스 플러스] 채석장 수용때 매장돌도 보상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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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이 포함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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