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집세 비관” 셋방에 불 지른 40대 영장

“밀린 집세 비관” 셋방에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2014-05-18 00:00
수정 2014-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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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거주하던 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이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 오후 8시20분께 부산시 사상구 자신의 셋방에서 어린 자녀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 2칸(66㎡)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씨는 112를 통해 자수했다.

이씨는 “3일 전 집주인과 밀린 집세 문제로 다투고 경제적 문제로 비관하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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