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돼지 등뼈 새 제품과 섞어 판매

유통기한 지난 돼지 등뼈 새 제품과 섞어 판매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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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족발·등뼈 등 돼지부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서 10억원 상당의 족발·등뼈 등 식재료를 대전 시내 식당 3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등뼈를 보관하다가 새 제품과 섞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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