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맛집이라더니’…11년 미신고 불법영업 식당주인 실형

‘유명맛집이라더니’…11년 미신고 불법영업 식당주인 실형

입력 2015-04-29 14:05
수정 2015-04-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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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공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식당이 미신고 건축물인 상태에서 11년이나 불법영업을 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주인은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건지산 자락에서 식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놓고 음식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이 식당은 방송과 인터넷 등에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하루 평균 80만원을 매출을 올리는 등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벌금형 5차례, 공원지역 내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형 1차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 1차례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A씨는 2014년 또다시 불법영업이 적발되고도 구속기소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하다가 법원선고를 앞둔 지난달 일부 설비를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법질서를 무시한데다 11년간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갔으며 불법 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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