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취업 청탁’ 대령 징역 2년

‘방산업체 취업 청탁’ 대령 징역 2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6-10 01:21
수정 2015-06-10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을 상대로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육군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준위로부터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현역과 예비역 간부 5~6명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월 송 대령을 뇌물 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