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416연대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5-07-14 15:24
수정 2015-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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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은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을 반려했다.

인사혁신처는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보낸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며 이들이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단원고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었고 죽음까지도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심사를 반려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했던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관행적 행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두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9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9명은 국회에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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