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춤추면 영업정지라니…

홍대 클럽 춤추면 영업정지라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8-21 00:04
수정 2015-08-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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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밤사’ 논란 후 법 개정

내년부터 일반음식점의 업주가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장 홍익대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클럽 등이 비싼 세금을 감수하고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춤을 춰서는 안 된다는 금지 사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 시 처분 규정도 모호해 상당수 클럽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물어야 할 세금이 30% 정도 많다.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차·아이스크림·분식 등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와 춤은 허용이 안 되고, 단란주점은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출 수 없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주가 규정을 제대로 따르도록 식품접객업 규정 가운데 일반음식점의 준수 사항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 위반 시 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더라도 술을 마시다 흥에 겨운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위법’은 아니다. 업주가 상업적 목적으로 가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했느냐가 판단 기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 온 주점 ‘밤과 음악 사이’ 논란이 있고 나서 문제가 제기돼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제공해 인기를 끈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은 서울 광진구가 일반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맞서 소송을 낸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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