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경찰, 총 겨누며 의경들 협박했다

총기사고 경찰, 총 겨누며 의경들 협박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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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가혹 행위”… 혐의 추가

지난달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탄을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의경들을 총기로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박 경위에 대해 협박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을 상대로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장난을 친 행위를 일종의 가혹 행위로 판단했다. 박 경위는 당시 총을 격발하기 전 총부리를 숨진 박모(21) 상경 외에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여겼다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관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관계와 범행 직후 박 경위의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박 경위가 박 상경의 죽음을 바라거나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할 때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박 경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경위가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점에 비춰 볼 때 당연히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된 이 사건은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부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 여부 등 특정 혐의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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