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시급”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시급”

입력 2015-10-19 16:47
수정 2015-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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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 부부 폭력 발생 비율이 53.8%에 달하고 있다”며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소장은 이어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및 자립정책도 절실하다”며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위기여성 일시 보호시설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희선 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서울과 경남 2곳에 불과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지원 활동,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 멘토 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혜련 대전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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