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화 보수사업 불법낙찰 받아 ´일반물감´으로 덧칠

탱화 보수사업 불법낙찰 받아 ´일반물감´으로 덧칠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11-03 09:56
수정 2015-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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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삼장탱화’의 보수 사업을 불법으로 낙찰받고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훼손한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문화재 보수 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탱화 보수 사업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문화재청 전문위원 박모(55·여)씨와 남편 송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 10월 경북 영천 은해사가 소장한 삼장탱화 보수 작업을 문화재 보존업체 대표 김모(42)씨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이 허가하는 보존과학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으나 박씨 등은 면허가 없었다. 박씨는 탱화를 보수하면서 탱화에 쓰이는 돌가루로 된 물감 대신 일반 물감으로 작업해 일부 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영천시로부터 사업비로 지원받은 7000만원 중 1500만원을 김씨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훼손한 삼장탱화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보물 승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불법 낙찰 혐의는 인정하지만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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