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대법 “모욕죄 아니다”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대법 “모욕죄 아니다”

입력 2016-01-03 10:42
수정 2016-01-03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판할 때 쓰는 통상적 표현…문맥, 동기 고려하면 위법성 없어”

총장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따져보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지방 A대학 교수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던 2014년 3월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전체 교수에게 보내면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라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장에서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 등 세가지 표현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전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박씨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를 함께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음흉한‘은 대법원이 모욕죄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역시 총장의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또다른 이메일에서 ’교수들의 인건비성 수당 36%를 독단적으로 삭감했다‘고 썼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여기서도 ’독단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모욕죄는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모욕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재판관 3명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