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 몰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런 범죄가 매년 50여 건 가량 발생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면 된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3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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