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실태조사 중학생, 미취학아동까지 확대

장기결석 실태조사 중학생, 미취학아동까지 확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1-29 15:22
수정 2016-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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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장기결석 실태조사 대상을 취학 전인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월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미취학 중인 아동과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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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부총리는 27일까지 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밀히 조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안은 경찰에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대책과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이중 112명에 대해서는 방문 점검을 했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었다. 13건의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5일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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