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이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여행 전이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2-03 22:48
수정 2016-02-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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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법 개정안 시행

위약금은 약관 계약 따라 물어야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악몽 같은 여름휴가를 보냈다. 해외여행을 가려다 출발 5일 전에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여행사에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2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는 계약 취소시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고 이씨는 여행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이씨와 달리 앞으로 여행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여행자들은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 계약’ 조문을 새롭게 넣었다. 그동안 민법에는 여행 계약 관련 조문이 없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여행자가 손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단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여행 전에 맺은 약관 계약에 따라 물어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 도중 서비스가 형편없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숙박지를 특급 호텔로 여행사가 계약했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싼 호텔로 바꿔 여행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여행사가 이전에는 약관에 하자에 관한 책임 회피 조항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보상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 민법에는 여행자뿐 아니라 여행 주최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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