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억 사기 대출 가담한 은행·금감원

1160억 사기 대출 가담한 은행·금감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05 23:10
수정 2016-04-0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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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 - 금융 브로커 모의

산은·금감원 직원 등 뇌물 받고 부실기업 대출·횡령 조사 등 묵인
“855억 미상환… 시스템 바꿔야”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꿀꺽한 기업사냥꾼이 금융브로커와 모의해 금융권으로부터 116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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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과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는 각각 대출과 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고, 금융기관은 허술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등 ‘검은 고리’와 ‘부실’이 결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디지텍시스템스 및 엔피텍 경영진의 사기 대출을 도운 혐의(알선수재 등)로 최모(52)씨 등 전문 금융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산업은행에서 25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돕고 2000만원을 챙긴 이 은행 본점 이모(50)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융브로커에게 대출담당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 이모(60)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강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텍시스템스의 전 회장 유모(45)씨 등 3명의 기업사냥꾼은 2012년 2월 자본도 없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166억원의 사채를 빌리고 80억원을 횡령했다. 또 비상장회사인 엔피텍을 인수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씨 등 기업사냥꾼들은 전문 금융브로커를 동원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매매정지 처분을 받는 등 거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브로커 최모(52)씨는 유씨 등으로부터 4억 5000여만원을 받는 대가로 수출입은행에서 400억원, 국민은행에서 28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다른 브로커 이모(42)씨도 NH농협은행에서 50억원의 대출을 받아내고 2억 7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브로커가 알선한 대출액은 1030억원에 달했다. 이들을 제외한 4명의 브로커들도 엔피텍이 BS저축은행에서 13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회사의 불법 대출액 1160억원 중 855억원이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았다”며 “서류심사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대출 심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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