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정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8월

‘100억 원정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서 징역 8월

입력 2016-04-08 10:38
수정 2016-04-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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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방지 위해 기부 참작” 징역 1년에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8일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1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박중독 방지 활동을 위해 상당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일명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일반 국민의 근로 의욕을 꺾는 도박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2003년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창업해 업계 1위로 올려놨다. 더페이스샵을 매각한 뒤 2010년부터는 또 다른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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