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율 78%로 하락…“인건비 줄고 전문성 높아질 것”
서울시가 시정과 관련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소송 업무를 통합한다.시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덜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법률지원담당관실이 소송업무를 통합해 맡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연간 소송 건수는 1천100여건이다. 2016년 1월 서울시 관련 소송이 586건이다.
최근 3년간 승소율은 점차 하락했다. 2013년 승소율은 82.9%였지만 지난해에는 77.8%로 떨어졌다.
변호사 시장의 확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변호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소송 체계를 통합하면 그동안 소송 관련 업무까지 맡았던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한 번당 필수 공문 수가 36개에서 통합 이후 21개로 줄어든다.
시는 소송을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해서 맡고 실·국부서 협조하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전체 소송의 72%가 법률지원담당관 업무로 통합된다.
실·본부·국 등은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발굴 등을 한다.
또 소송전문 변호사 6명을 채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행정소송 1심은 서울시 변호사가 직접 한다. 중요소송 지정사건, 중요 행정소송 등에는 시 법률 고문을 선임한다.
소송의 응소, 항소 여부도 사업부서와 협의해 법률지원담당관이 결정한다. 현재는 주관 부서가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송비용 회수와 판결금 지급 업무도 법률지원담당관이 통합해 담당한다.
그동안 실·본부·국·사업소에서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 직원이 방침수립, 답변서·서면 작성, 변론 출석 등 소송 수행 전반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고유직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었다.
법률담당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소송 전담 직원 인건비가 감소해 1년에 최대 4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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