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씌운다’ 노래방 업주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15년

‘바가지 씌운다’ 노래방 업주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15년

입력 2016-04-25 20:46
수정 2016-04-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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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노래방 업주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해 그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27일 새벽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7월 A씨를 처음 알게 된 이씨는 한 달에 2∼3회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며 단골이 됐다.

하지만 노래방 이용료가 문제가 됐다. 단골임에도 돈을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불만이 쌓였다.

사건 전날에도 노래방을 이용하고서 귀가한 이씨는 불만이 폭발했다. A씨에게 전화해 “왜 바가지를 씌우느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언사였다.

격분한 이씨는 그대로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에 찾아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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