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03 10:14
수정 2016-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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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김무성 사위 논란
법무부 국감 김무성, 김무성 사위 논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9)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는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동업자인 L 씨는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쓴 자금의 출처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상태로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씨는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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