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SK케미칼 관계자 첫 소환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SK케미칼 관계자 첫 소환

입력 2016-05-10 13:34
수정 2016-05-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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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품 제조·판매사에 이어 문제의 원료물질 공급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0일 오전 SK케미칼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문제의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및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 공급한 업체다. 검찰이 올 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래 SK케미칼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PHMG의 흡입 독성을 제조사에 제대로 경고했는지, 해당 제조사들이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SK케미칼은 1998년 공업용 항균제 용도로 PHMG 제조 신고를 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의 흡입 독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도매업체인 CDI에 PHMG를 공급하며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했다.

또 2003년 PHMG를 호주에 수출할 때도 현지 정부에 흡입 독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PHMG 외에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공급했다.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제조해 애경산업을 통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CMIT·MIT의 폐섬유화 가능성을 배제했으나 최근 이를 뒤집고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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