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제추행·운전자 폭행 혐의 50대에 징역형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1시 28분께 경북 경산의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B씨가 뿌리치는 데도 특정 부위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자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년 전 운전사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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