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도 미적거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대교동의 한 길가에서 ‘영도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모(35)씨가 지인 A(52)씨를 마구 폭행했다.
김씨는 시비가 붙은 A씨 일행을 뜯어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는데 격분해 A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맞은 A씨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피혐의자가 경찰의 주요관리대상인 지역 조직폭력배임에도 “치료 후 고소하겠다”는 A씨의 말만 듣고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했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폭이 폭력을 휘두른 중상해 사건을 은폐하고 처벌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후 고소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감찰에 착수해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대교동의 한 길가에서 ‘영도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김모(35)씨가 지인 A(52)씨를 마구 폭행했다.
김씨는 시비가 붙은 A씨 일행을 뜯어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는데 격분해 A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맞은 A씨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피혐의자가 경찰의 주요관리대상인 지역 조직폭력배임에도 “치료 후 고소하겠다”는 A씨의 말만 듣고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했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폭이 폭력을 휘두른 중상해 사건을 은폐하고 처벌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후 고소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감찰에 착수해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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