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임신 중 음주도 경고
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바뀐다. 간경화와 간암 외에 과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경고문구에 추가되고,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더 선명한 메시지가 담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후속 조치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이 간암이나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문구는 너무 식상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뚜렷하지 않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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