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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이 고발한 강아지 공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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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에서 밝힌 불법 번식장은 3000여곳.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제왕절개 등 반려동물의 외과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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