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강아지공장’ 전수조사…처벌 강화

정부, 불법 ‘강아지공장’ 전수조사…처벌 강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3 08:15
수정 2016-05-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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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이 고발한 강아지 공장 실태. SBS
‘TV 동물농장’이 고발한 강아지 공장 실태.
SBS
최근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전남 화순의 개 번식장의 실태를 공개했다. 업주는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 죽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고, 시청자들은 공분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밝힌 불법 번식장은 3000여곳.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제왕절개 등 반려동물의 외과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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