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6-06-13 10:28
수정 2016-06-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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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시30분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법원 즉결법정에서 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최 회장이 출석하기로 한 만큼 구속 여부는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날 이러한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협약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특히 주식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회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전달과 같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과 두 딸을 제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최 회장 사건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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