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전 경찰관 출국금지, 소재파악중

‘여고생 성관계’ 전 경찰관 출국금지, 소재파악중

입력 2016-06-28 11:40
수정 2016-06-28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본격 수사착수…강압 등 불법성 확인

부산경찰청은 28일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으로 퇴직한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김 전 경장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김 전 경장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24일 이후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자택 문도 잠긴 채 인적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은 27일 1차 조사를 받았고, 28일 오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 전 경장은 1차 조사에서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지방청 성폭력수사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

김 전 경장 등이 폭력이나 위협,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곧바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피해 여고생과 접촉해 부적절한 관계에 이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고생 2명 모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 경찰이 상담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또 여고생 가운데 1명은 가족이 접촉을 꺼리는 데다가 학생도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