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의 악몽’…내연녀 감금 옷 벗기고 가혹행위 ‘징역 3년’

‘6시간의 악몽’…내연녀 감금 옷 벗기고 가혹행위 ‘징역 3년’

입력 2016-07-12 09:44
수정 2016-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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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질 나빠, 처벌 원하지 않은 점 고려”

내연녀를 감금한 뒤 옷을 벗긴 채 6시간가량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몹쓸 짓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에게 6시간은 지옥이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께 A(44·여)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내연남인 한모(52)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씨는 A씨를 보자마자 “어디를 다녀오냐”라고 추궁했다.

“남자를 만났다.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자 한씨는 “진실성이 없다”며 A씨의 뺨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먹던 술안주를 A씨의 몸에 뱉었고 날계란과 반찬 통까지 집어 던졌다.

A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옷을 벗게 하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그리고는 알몸 상태인 A씨를 마구 때렸다. 개처럼 짖게 하고 마시던 술을 A씨의 몸에 붓기도 했다.

옷을 입게 했다가 벗게 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A씨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한씨가 흉기와 소주병 등으로 위협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씨는 이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

한씨는 잠이 들었고 그 사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피고인 한씨에게 특수중감금치상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후 흉기 등으로 위협하면서 가혹 행위를 해 상해를 입히고 수치심까지 유발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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