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복지부, 시정명령

입력 2016-08-03 09:29
수정 2016-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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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처분 계획…시, 소송 방침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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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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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을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부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 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는 이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으로,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문제나 관련 인사의 서울시 근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업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게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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