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당한다” 추적장치 버리고 도주한 살인미수 전과자

“왕따당한다” 추적장치 버리고 도주한 살인미수 전과자

입력 2016-08-15 22:28
수정 2016-08-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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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떼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야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부착 명령을 받고 착용 중인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노숙자로 살던 차씨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8일 출소한 차씨는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 중이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차씨가 법무부보호복지공단 광주지부에서 머물다 이날 0시께 귀가하지 않아 공단 직원이 찾아 나섰다.

직원들의 추적을 받던 차씨는 야산에서 전자발찌에 부착된 위치 추적장치를 떼버리고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성폭력범도 아닌데 동료들에게 왕따당한다”고 도주 이유를 털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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